이용안내
이용안내
사용신청 : 사용허가 신청서 관리사무실 비치
- 매장묘, 봉안묘 : 매장 전일 14:00전까지 신청, 신청 당일 안치불가
- 봉안당 : 안치당일 신청
전화 및 팩스 접수 불가.
구비서류(각 1부)
- 매장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납골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에 망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시 제적등본 또는 족보 등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모든 시설은(묘지, 봉안) 접수 순서에 의거 순차적 안치 : 장소지정 불가
사용자격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사용 허가
분묘와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3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봉안묘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성묘지 내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자의 가족유골 및 납골은 안치 가능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ㆍ 무연분묘의 유골은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 가능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군민으로 본다.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