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생활체육공원
시설안내
 

고한 생활체육공원

부지면적 : 29,700㎡
경기장면적 : 21,984㎡
관람석 : 3,024석(※ 개장일 : 2004. 7. 3)

이용시간
       하절기(3월~10월) 오전 5시 ~ 오후 10시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오전 6시 ~ 오후 10시

오시는길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길 38

이용문의033-560-3461

시설현황
구 분 면적(㎡) 비 고
다목적구장 14,878 트랙 및 축구장
배드민턴장 200
농 구 장 1,121
배 구 장 1,121
소공원 기타 4,330 쉼터및체력단련시설 등
주차시설 124면 장애인 2면
오시는길

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길 38

이용안내 033-560-3461

시설사용 절차안내

 

예약확정규정

-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때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제출 : FAX 033-592-3462

이용시 준수사항

사용의 제한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소 거절 및 퇴소

1. 전염병 환자

2. 정신 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단체생활 부적격자 등

사용료의 납부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의 감면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사용료의 반환

1. 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일 1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가(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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