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길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
이용시간09:00 ~ 17:00(연중 무휴)
이용문의033-560-3437
시설명 | 규모 | 비고 |
---|---|---|
사무실 및 식당 | 1동/207.8㎡ | - |
봉 안 당 | 1동/지상3층/11,200기 | - |
매장묘(단장, 합장) | 948기 | - |
봉 안 묘 | 5,772기 | - |
제 례 실 | 5실 | - |
헌 화 대 | 1식 | - |
주 차 장 | 4,170㎡ | - |
주소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
이용안내 033-560-3437
구분 | 묘역별 | 군 조례 지정비용 | 부대비용 | 합계 | ||
---|---|---|---|---|---|---|
사용료 | 관리비 | 매장비 | 석물비 | |||
석물설치 | 126,000 | 126,000 | ||||
매장 | 단장 | 923,000 | 300,000 | 750,000 | 1,000,000 | 2,973,000 |
합장 | 1,200,000 | 390,000 | 750,000 | 1,100,000 | 3,440,000 | |
가족봉안묘 (12기) | 1,476,000 | 480,000 | 750,000 | 2,500,000 | 5,206,000 |
구분 | 봉안별 | 사용료 | 연장사용료 | |
---|---|---|---|---|
정선군민(관내) | 기타지역주민(관외) | |||
유연유골 (15년) |
개인단 | 300,000 | 1,000,000 | 300,000 |
부부단 | 500,000 | 1,500,000 | 500,000 | |
무연유골(10년) | 150,000 | 300,000 | - |
사용료 면제(관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무연고 행여 사망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당사자의 배우자
사용료 50% 감면
관외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관내자로서「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 유공자
안치된 묘역 및 유골을 훼손 또는 모독하는 행위
제례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시설물을 임의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경관을 저해하거나 화재 우려가 있는 행위
취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가열하는 행위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일몰 후 참배하거나 고성방가 및 난동, 취침하는 행위
주류나 음식물 고인의 유품등은 안치실내로 반입 할 수 없습니다.
제례 및 분향은 제례실에서만 가능합니다.
분향 후 물품을 깨끗이 정리하시어 다음 분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이나 초는 사용하신 후 반드시 소등하시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합시다.
안치실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착물(꽃, 사진등)을 일체불허하며, 부착 시 즉시 철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