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고 공단 내부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스스로가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전화 033-560-3405)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설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3-560-3406)
신고대상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해당 임직원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금품 등 반려
- 제공자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공단 홈페이지 공고(1개월) 후 공단 자원봉사단 전달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불문 처리)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엄중 문책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