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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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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신고기간: 2019.06.10 ~ 2019.08.09

 ○ 신고대상: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 및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ㆍ성적 관련 부정 청탁 등

 ○ 신고방법: 방문,우편,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첨부파일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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