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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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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30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금고 약정기간이 2020.12.31.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40조」에 따라 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11. 05. ~ 2020. 11. 11.(7일간)





2020년 11월 05일


※ 자세한 사항을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계획 공고.hwp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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