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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라리촌 상가(주막)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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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아라리촌 상가(주막) 운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여 운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3.입찰공고문_79_f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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