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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안내문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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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소방차 진로,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2018년 6월 27일 개정되어 주요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위반사항)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기    존)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5항
  - 과 태 료 :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개    정)
  - 시    행 : 2018년 6월 27일
  - 적용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 과 태 료 : 100만원

첨부파일 [붙임1-2]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홈페이지 게시 첨부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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