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납부하시고 10%감면 혜택 받으세요”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기간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연납 신청·납부 방법
1) 인터넷신청
- 인터넷신청·납부기간 : 매년 1월 16일 ~ 매년 1월 31일까지 ⇒ 현년도 1기분 및 2기분 10%감면
매년 3월 16일 ~ 매년 3월 31일까지 ⇒ 현년도 2기분 10%감면
- 신청·납부 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 100)
2) 전화신청(고지서발행)
-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 ~ 매년 2월 말일까지 ⇒ 현년도 2기분 10%감면
매년 3월 1일 ~ 매년 12월 말일까지 ⇒ 다음연도 1기분 및 2기분 10%감면
- 신청방법 : 정선군청 환경과 담당자 유선접수(☎ 033-560-2970, 2347)
※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처리
(단,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 무효 처리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방법 안내”
▶ 읍·면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조회 불가 ⇒ 정선군청 환경과 담당자에게 조회 필요
▶ 납부방법
: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능 / 자동이체 신청 납부가능 /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가능 / 가상계좌 납부가능
/ 전국 은행창구, CD/ATM기, 공과금수납기 납부가능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차량말소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
〔전년도 7월~12월 소유분 ⇒ 현년도 3월(1기분)부과 / 현년도 1월~6월 소유분 ⇒ 현년도 9월(2기분)부과〕
※ 고지서 수납 시, 수납기간이 지나도 해당 고지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정선군청 환경과 (☎ 033-560-2970,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