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안내
 

농민문화체육센터

부지면적 : 4,662㎡
경기장면적 : 2,209㎡(연면적 2,673㎡)
관람석 : 530석 (※ 개관일 : 2002. 6. 7)

이용시간
       4월 ~ 9월 05:00 ~ 23:00
       10월 ~ 3월 06:00 ~ 21:00

오시는길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1

이용문의033-560-3480

시설현황
구 분 면적(㎡) 비 고
다목적구장 2,064 배구,농구,배드민턴,탁구,핸드볼
체력단련실 33
주부교실 61
관람석기타 496 방송실,온풍실,기계실 등
오시는길

주소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1

이용안내 033-560-3480

시설사용 절차안내

 

사용허가 우선순위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방 제한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 제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장 거절 및 퇴장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위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는(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의 부대시설

1.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