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반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공익침해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행위 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부정청탁 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해충돌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행동강령 대상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공익ㆍ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만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ㆍ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 건의, 질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게시판 및 일반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ㆍ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입력자료 부정확한 경우 및 허위 입력한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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