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
이용일 하루전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신청 가능
봉안시설 사용은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ehaneul.go.kr
오시는길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
이용문의033-560-3460
시설명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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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 로 | 2기 | - |
봉 안 당 | 1실/54.54㎡ | - |
제 사 실 (분향) | 3실/178.73㎡ | - |
수 골 실 (유족대기실) | 74.83㎡ | - |
조 문 객 / 접 견 실 | 2실/49.26㎡ | - |
관 리 실 | 1실 | - |
주 차 장 | 16면 | - |
주소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
이용안내 033-560-3460
구분 | 기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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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연장사용료 | |||
정선하늘터(화장시설) | 대인(만15세이상) | 1구당 | 100,000 | 700,000 | |
소인(만15세미만) | 1구당 | 80,000 | 500,000 | ||
죽은태아 | 1구당 | 80,000 | 400,000 | ||
개장유골 | 1구당 | 50,000 | 300,000 | ||
정선하늘터(봉안시설) | 유연유골(15년) | 1구당 | 300,000 | 1,000,000 | 300,000 |
무연유골(10년) | 1구당 | 150,000 | 30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무연고 행여 사망자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그 외는 관외로 한다.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그 외는 관외로 한다.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그 외는 관외로 한다.
신청서 : 1부(소정양식)
구비서류(원본)
병사 : 사망진단서(병원발행) 1부
자연사 : 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발행) 각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1부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병무청발행) 1부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분묘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1부
봉안당 : 가족관계증명서(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