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하늘터
시설안내
 


정선하늘터

설치년도 : 1980년
부지면적 : 4,407㎡
건축면적 : 357.36㎡(지상1층)


이용신청
       이용일 하루전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신청 가능
       봉안시설 사용은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ehaneul.go.kr

오시는길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

이용문의033-560-3460

시설현황
시설명 규모 비고
화 장 로 2기 -
봉 안 당 1실/54.54㎡ -
제 사 실 (분향) 3실/178.73㎡ -
수 골 실 (유족대기실) 74.83㎡ -
조 문 객 / 접 견 실 2실/49.26㎡ -
관 리 실 1실 -
주 차 장 16면 -
오시는길

주소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

이용안내 033-560-3460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관내 관외 연장사용료
정선하늘터(화장시설) 대인(만15세이상) 1구당 100,000 700,000
소인(만15세미만) 1구당 80,000 500,000
죽은태아 1구당 80,000 400,000
개장유골 1구당 50,000 300,000
정선하늘터(봉안시설) 유연유골(15년) 1구당 300,000 1,000,000 300,000
무연유골(10년) 1구당 150,000 300,000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무연고 행여 사망자

관내, 관외 구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그 외는 관외로 한다.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그 외는 관외로 한다.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그 외는 관외로 한다.

이용 신청서안내

신청서 : 1부(소정양식)

구비서류(원본)

병사 : 사망진단서(병원발행) 1부

자연사 : 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발행) 각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1부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병무청발행) 1부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분묘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1부

봉안당 : 가족관계증명서(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1부



※ 관내 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지참(필히)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