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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암약수 및 도사곡휴양림 이용요금 변경 알림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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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화암약수 및 도사곡휴양림 이용요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사전 공지합니다.

적용일시 : 2015121

첨부파일 조례계정_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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