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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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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19호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9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설치위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1
  ○ 설치목적 :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
  ○ 설치수량 : 신규6대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0.19. ~ 11.07. (20일간)

3.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문서 참조

첨부파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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